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개 과정 [인포그래픽]

입력 2024-12-06 23:21   수정 2024-1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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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획보다 2시간 앞당긴 7일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7일) 오후 5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6일 0시 48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우원식 국회의장 등 무소속 2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 소추안 제출 이후 탄핵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담았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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