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12-06 16:43   수정 2024-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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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모 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구매 대금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위자료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방사성 물질 규제 법령이 없었고, 안전성 미확보나 법령 위반도 없었다"며 소비자 청구를 기각했다. 또 라돈은 일상생활에서도 노출되는 물질로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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