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를 결정하고 김 전 장관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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