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계열사 간 합병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 같은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대규모 자산을 양도·양수하거나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석 주주의 과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 등은 일반 결의 대상이지만 정관 변경, 이사와 감사 해임 등은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여 ‘전세 대란’이 벌어지는 등 임대차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 5억원(선순위 담보)을 받아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지만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영/이인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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