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분리' 규제 완화 시동…'생성형 AI 은행원' 허용

입력 2024-12-09 17:39   수정 2024-12-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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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금융권 ‘망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생성 AI 서비스를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AI 활용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지자 금융사들도 ‘AI 은행원’ 등 혁신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성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생성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객과 상담하는 ‘AI 은행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농협은행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 은행원, 고령층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의 금융 상담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AI 은행원 등이다. 금융상품의 이자·환율을 계산해 주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의 맞춤형 시황정보 실시간 요약 서비스 출시도 허용됐다. 향후 AI 은행원의 본격 대출 상담, 자산관리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도 AI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교보생명의 ‘AI 서포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객 맞춤형 상담을 돕는 한화생명의 ‘고객 대화 솔루션’ 출시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AI 금융서비스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 상당수 금융사가 서비스 출시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잇달아 요청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신청 기간에 74개 금융사가 141개 서비스 활용을 신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들의 망 분리 규제 개선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 건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AI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관리(CRM), 보안관리 등 영역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줄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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