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향상"…거짓 표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

입력 2024-12-10 12:00   수정 2024-1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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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의 사용설명서에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설명서에는 “바이노럴 비트를 비롯한 XD 브레인 사운드와 스페셜 안마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용설명서를 본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시 집중력과 기억력이 실제로 향상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제재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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