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
특검 추천에서는 국회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도 발의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기에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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