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연임시 '임기 3년 가능'

입력 2024-12-11 17:38   수정 2024-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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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하면 3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임기 중 70세가 넘은 이사도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내부 규범 규정을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이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1956년 11월생)이 연임에 성공하면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사업의 영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도 회장 선임 및 재선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더라도 임기를 보장한다. 반면 신한금융은 신규 선임 시 회장의 나이를 만 67세 미만으로 정했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재임 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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