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특수단에 출석해 진술한 후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세 시간여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김 청장과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시간과 국회, 언론사 등 열 곳의 접수 대상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후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서다.
조철오/정소람/박주연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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