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하고, 의약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젊은 선수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받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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