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원 씨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결론 났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받아 줄 수 있다. 이후로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 수감 이후 혁신당은 당헌·다육에 따라 김선미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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