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 공조본 첫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및 서버 대상

입력 2024-12-12 15:03   수정 2024-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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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신설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첫 번째 활동이다.

비화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 등에 '국회 진입'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시로 보안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해당 보안폰은 압색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새벽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보본부가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전날에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의 강제수사 조치도 쉽사리 이뤄지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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