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24-12-12 15:43   수정 2024-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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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최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전 의원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대법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국혁신당 대표로 몸담았던 조 전 장관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이르면 내일(13일) 수감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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