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캐물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10시 22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또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참석자 중 한 명인 박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자신이 검찰 지휘권자임을 고려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수장이 구속 위기에 직면한 건 경찰청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업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도청 방지 휴대전화) 기기와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보안폰은 그가 퇴임하면서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한 합참 청사에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압수수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수 시간 대치 끝에 진입에 실패했던 바 있다.
한편 전날 출범한 공조본은 이날 첫 관계기관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다. 공조본에는 검찰을 제외한 경찰 특수단, 공수처, 군 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등 3곳 기관이 모였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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