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기존 15곳이던 접경지역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금 보조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역시 증액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차관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시행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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