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에 줄줄 샌 개인정보

입력 2024-12-12 17:43   수정 2024-12-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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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을 활용해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어 마케팅에 이용한 자동차 보험 판매사에 과징금 92억원이 부과됐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부터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곳은 상품 소개를 위한 동의에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보여줬다. 재유도창에는 ‘상품 소개에 동의 상태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면 확인 버튼을, 상품 소개에 동의하지 않고 진행하시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넣어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헷갈리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 동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도록 했다.

4개 보험사가 재유도창을 운영한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포인트 급증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마케팅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4곳에 과징금 총 92억77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보험료 계산 서비스의 다크패턴도 문제가 됐다. 이번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내년 초부터 자진 시정 계획을 밝혀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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