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성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의료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진료보조 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해석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월 공개변론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변호인은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3년 이상 경력과 국가고시 등 10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숙련도를 강조했고, 오경미 대법관도 "골수검사는 메뉴얼과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숙달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면허범위 무시한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며 "부위 안정성과 단순 숙달을 이유로 면허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이런 논리라면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도 의사 감독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숙련도 중심의 판단이 의료인 면허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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