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08:42   수정 2024-12-17 09: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