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64)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을 위한 '헌금' 명목으로 수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해당 정치인이 선거에서 낙선해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은 전날 전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비코인은 사업할 목적이 없이 투자를 받는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이다. 합수단은 지난 7월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편취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5명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방문하자 전 씨가 캠프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로 맡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창원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전 씨 수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사건과는 별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 수사는 명 씨 수사와도 별개"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전 씨가 해당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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