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는 법인세 파격 인하, 韓은 세액공제 폐기…기업 어디로 가겠나

입력 2024-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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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기존 세제 혜택마저 축소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임투세가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반기업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활한 임투세는 올해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정부가 내년까지 추가 연장을 공언해 왔으나,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국회 합의 처리로 넘겼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간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계엄·탄핵 정국을 맞아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통과 시에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임투세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만 1조1658억원이라고 한다. 내년 1조2074억원, 2026년엔 1조2507억원 등 3년간 총 3조6239억원에 달한다. 정부 시책만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기업들 입장에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가뜩이나 국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기업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모든 감세 법안을 취임 100일 내에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공약대로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면 한국과의 세율 격차는 종전 3%포인트에서 최대 9%포인트로 벌어진다. 트럼프는 제조업 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전 세계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겠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관세 폭탄이라는 채찍과 감세 및 인허가 규제 폐기 등 당근으로 양동책을 구사하고 있다.

임투세의 지속적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없진 않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임투세 연장 시한인 내년 1월까지 최소 1년 만이라도 추가 연장하는 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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