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대표 토론자들은 익히 들어온 일방적 견해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참여연대에서 나온 한 패널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분할·합병 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한 이사가 있다면 현행 법체계에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배임·횡령죄를 물을 수 있고 실제 소송도 적잖다.
“급진적 법안만이 외국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한 소액주주단체 대표의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상법 개정이 오히려 투자자를 해외로 몰아내는 자충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는 데다 소액주주 소송을 피하기 위한 이사의 혁신 기피를 초래해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탓이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회 결정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꼴’이 될 것이란 하소연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 외에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경제계 참석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말미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심의 해법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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