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野 "증거 인멸 가능성"

입력 2024-12-20 14:55   수정 2024-1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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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객부터 이동 안내, 수행 업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당시 차량을 이용해 사령관들을 데려온 이 역시 양씨로 추정된다"며 "김용현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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