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입력 2024-12-20 18:10   수정 2024-12-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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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개인회생절차 때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실무준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생계비를 책정하는 범위도 늘어났다. 회생법원은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필요한 항목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으로 인정돼 우선변제가 가능해졌다. 재단채권이란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한 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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