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상선 확보 나선 美…해외 수리해도 세금 면제

입력 2024-12-20 18:06   수정 2024-12-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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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이례적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의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고위급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조선업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 켈리 상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 등이 발의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은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 해양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기여하거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법을 담도록 했다.

켈리 의원은 “현재 글로벌 해운을 장악하고,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중국에 자리를 빼앗긴 게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은) 이런 도전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해운, 인력 개발을 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켈리 의원은 FT에 “미국 선적 선박은 80척이지만 중국은 5500척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상선단에 참여하는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한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200%를 내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도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는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해군 MRO 시장 ‘자격증’에 해당하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취득했고, 한화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따냈다.

이 법안은 118대 의회가 이달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양당이 공유하고 있어 내년 회기에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관련 산업 정책은 미국 노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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