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당장은 공공기관 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국마사회 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임기 종료가 코앞에 닥쳤지만 후임 인선은 사실상 중단됐다. 새 수장을 뽑으려면 각각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안 이사장과 이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석인 자리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임명직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24명에 달한다.
내년 임기 종료 예정인 임원도 적지 않다. 권남주 캠코 사장, 이창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내년 2월, 전영상 한국전력 감사위원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도 상당수 남이 있다. 김동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이고,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현재 공석인 자리도 9곳에 달한다. 강원랜드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난 기관장은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소극적 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으로 연말연초로 예정된 중앙부처 정기 인사도 제동이 걸렸다.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가 풀리지 않으니 공무원이 더 복지부동하고 국정 동력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상용/한재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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