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울 용산구가 꼽혔다.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제치고 ‘국내 대표 부촌’으로 떠오르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억3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였다. 2위는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3위는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로 조사됐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5300만원)는 8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소득자가 용산구로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에 부자가 많이 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선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5위권 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4위 경기 과천시(6400만원)뿐이었다. 서울 종로구(6100만원)가 5위로 뒤를 이었다. 20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구 수성구(6위·6100만원), 부산 해운대구(7위·5600만원), 인천 연수구(13위·4300만원), 대전 유성구(15위·41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개인이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이 같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의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많이 낸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부업 등을 통해 다른 소득을 벌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최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소득 증가, 부업 활성화, 국세청의 신고 안내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8.3% 늘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