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밟아 홧김에"…'꽁치 통조림' 투척한 직장인 2심서 무죄, 왜?

입력 2024-12-20 20:12   수정 2024-1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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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스팀 세차비 80만5000원과 차량 부품 교체 비용 등 총 534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영수증이 없어) 실제 스팀 세차를 하거나 차량 부품을 교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투척한 오물의 양과 면적, 비산 형태와 모양에 비춰 (기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척한 오물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영향을 끼쳤거나, 도장·부품 교환이 필요하거나, 오물 냄새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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