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와 내란 동조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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