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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