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67)씨가 30억원대 대출 관련 사기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피해자 윤모(49)씨에게 약 30억원을 빌린 뒤 2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제조업' 목적의 A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윤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를 통해 김씨는 해당 회사 명의의 부동산 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담보물과 A회사 수출 실적을 토대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10채를 대출 담보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10억원은 A회사의 운전자금으로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가 담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자 유씨는 관련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횡령·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아내 등 가족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가를 부풀리거나, 매매 대금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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