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세울거면 타지마라"…왕복 4차선 한복판에 놓인 킥보드

입력 2024-12-21 14:12   수정 2024-1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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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진 모습이 공개됐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횡단보도에 주차된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올린 사진엔 횡단보도 중간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킥보드를 치운 건 한 배달 기사였다. 배달 기사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가 떨어지자 오토바이를 구석에 세워 둔 뒤 서둘러 킥보드를 인도로 옮겼다.

A 씨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 치우려는 찰나, 어느 기사님이 오셔서 인도로 치웠다"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지만, 저런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저 킥보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저건 살인미수", "저 따위로 세워두고 다닐거면 킥보드 아예 못 타게 해야 한다",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가능하다. 검색하고 QR코드 찍으면 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킥보드 회사, 킥보드 ID,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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