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대전환... 2026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채택

입력 2024-12-22 09:45   수정 2024-1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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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소득을 두 배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경북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경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의 성과를 증명한 데 이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동영농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제약요인이던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도 경북 뚝심으로 꾸준히 건의해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에 따르
면 2026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모델을 유형화해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한다.

둘째,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도 활성화된다.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농지이용증진사업’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임대차 전면 허용 및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경북 농업대전환이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금기시되던 농지 임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셋째,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도 개편될 예정이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해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
*(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한도: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제도를 이월과세(한도無)로 변경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 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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