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이 끝난 대상자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인 ‘농외 근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해당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대상이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산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자금은 자금배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권한다”고 했다.
내년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을 전업으로 종사해야 했고, 농외 근로는 농한기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고,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농외 근로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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