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홍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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