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3월 발행

입력 2024-12-22 18:32   수정 2024-12-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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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기존 10년·20년 만기 외에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다른 만기 개인용 국채처럼 동일하게 부여한다. 녹색 국채 발행 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년 만기 개인용 국채 발행 시점을 이같이 정하고 판매 물량을 증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만기를 대량 발행하면 10~20년 만기 수요까지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기별로 캡(한도)을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은 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5년만 보유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3월께 시행령을 손볼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표로 지난 6월부터 개인용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반 국채와 달리 이자가 주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 10만원부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만기가 10~20년으로 길다는 점이다. 투자자로선 10~20년 동안 목돈이 묶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용 국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완판’에 실패해 올해에만 2400억원의 미달 물량이 쌓였다. 개인용 국채는 구매 1년 후부터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용 국채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녹색 국채는 2026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녹색 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관련 계정을 만들고 자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사업부서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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