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배제조치 명령

입력 2024-12-22 20:50   수정 2024-12-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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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구글에 보냈다. 구글에 대한 일본 공정위의 행정 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다. 구글은 제조사에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위반 행위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다만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해소하도록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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