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켜 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개정한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하 공사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기준을 세분화해 인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가 투찰 관행으로 80%대 초반에 머무는 낙찰률도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 3.3%포인트 상향한다. 200억원 규모 공사는 13억원가량의 공사비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조원 규모의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은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한다. 또 민간 법인이 운영 중인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확장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눠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 발급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 사업장은 현재 1조원으로 소진이 임박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까지 2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9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업 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최대 50% 단축해 건설사 부담을 줄인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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