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생활 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등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와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14일 밝혔다. 제품 일곱개 중 한 개 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후속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50개) 등이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한 접착제, 미용접착제 40여 종에서는 함유 금지물질이자 유독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등이 다량 검출됐다. 테무에서 구매한 방향제에서도 기준치의 50매가 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알리와 테무, 쉬인에서 구매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 중 일부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한참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등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청에도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올해 2025년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1148개 제품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3300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