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越 해양법은 무효" 새해벽두 긴장고조

입력 2013-01-02 10:41  

새해 초부터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시사(西沙)와 난사(南沙)군도, 그 부속도서에 논쟁불가의 주권을 갖고 있다"며 "어떤 국가가 이 섬들에 영토주권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의) 해양법이 발효된 뒤 남중국해 정세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베트남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일부터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킨 바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오전 해감 75호, 84호 등 해양감시선을 파견해 스프래틀리 제도 해역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 해감선은 북부만 바깥쪽 러둥(樂東) 22-1 유전 해역에서도 해감 B-3843 항공기와 함께 유전 생산 상황과 주변 해역 환경과 관련한 해양-항공 입체 순찰 활동을 벌였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난사·시사·중사(中沙) 군도를 관할하는 싼사시(三沙市)를 출범시키는 등 남중국해 주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가운데 베트남도 미국의 지원 아래 필리핀과 연합해 남중국해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여의치 않자 올해부터 해양법을 발효시켰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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