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중국에서 LCD 패널 가격담합이 적발돼 중국내 사상최고액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한국의 삼성과 LG, 대만의 치메이(奇美), 여우다(友達), 중화잉관(中華映管), 한위차이징(瀚宇彩晶) 등 LCD패널 생산업체들이 중국에서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3억5천300만위안(한화 약 6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4일 보도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기업들에 물린 제재금액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들 6개 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LCD패널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기간 동안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한 LCD패널 판매수량은 모두 514만6천2백대였으며 이가운데 LG 192만7천대, 치메이 156만8천900대, 삼성 82만6천500대 등 이었다. 발개위는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중국내 컬러TV 생산업체들에게 1억7천200만위안을 돌려주고 3,675만 위안을 몰수하는 한편 1억4천4백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제재금액이 모두 3억5천3백만위안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LG가 1억1천800만위안(한화 약 202억 9천만원)으로 제재금액이 가장 컸으며 삼성이 1억100만위안(한화 약 173억1천만원), 치메이 9,441만위안(한화 약 162억3천만원), 여우다 2,189만위안(한화 약 37억6천만원), 중화잉관 1,620만위안(한화 약 27억8천만원), 한위차이징 24만위안(한화 약 4천1백만원) 등이었다.
발개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2001년~2006년 사이 대만과 한국에서 모두 53차례 시장정보교환 명목으로 가격담합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발개위는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2006년 12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이들 기업들이 ▲향후 중국법률 준수와 시장경쟁질서 및 소비자 권익보호 ▲중국 컬러TV업체들에 공평하게 페널부품을 공급할 것 ▲ 중국컬러TV업체들에 대한 패널 무상A/S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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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기업들에 물린 제재금액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들 6개 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LCD패널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기간 동안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한 LCD패널 판매수량은 모두 514만6천2백대였으며 이가운데 LG 192만7천대, 치메이 156만8천900대, 삼성 82만6천500대 등 이었다. 발개위는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중국내 컬러TV 생산업체들에게 1억7천200만위안을 돌려주고 3,675만 위안을 몰수하는 한편 1억4천4백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제재금액이 모두 3억5천3백만위안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LG가 1억1천800만위안(한화 약 202억 9천만원)으로 제재금액이 가장 컸으며 삼성이 1억100만위안(한화 약 173억1천만원), 치메이 9,441만위안(한화 약 162억3천만원), 여우다 2,189만위안(한화 약 37억6천만원), 중화잉관 1,620만위안(한화 약 27억8천만원), 한위차이징 24만위안(한화 약 4천1백만원) 등이었다.
발개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2001년~2006년 사이 대만과 한국에서 모두 53차례 시장정보교환 명목으로 가격담합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발개위는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2006년 12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이들 기업들이 ▲향후 중국법률 준수와 시장경쟁질서 및 소비자 권익보호 ▲중국 컬러TV업체들에 공평하게 페널부품을 공급할 것 ▲ 중국컬러TV업체들에 대한 패널 무상A/S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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