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한국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094호는 한마디로 '북한의 발은 묶고 돈줄은 죄고 헛점은 막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북한의 의심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결의 2094호는 '북한을 들고 나거나 북한 국적자에 의해 중개되는 화물이 금수품목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들이 자국내에서 전수검색을 하도록' 했다.
만약 이같은 화물을 실은 선박이 선적국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북한 선박일 경우 북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을 거부하면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의심화물이 항공기에 실렸을 경우, 해당 항공기의 회원국내 이착륙이나 영공통과를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입항금지와 항공제재는 대북제재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북한을 물리적으로 고립시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물리적 고립압력'은 기존 제재결의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화물검색 조항은 UN안보리가 지난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의에는 '선적국의 동의 하에 의심선박을 검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선적국들에 대해서도 검색에 협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선박검색을 '의무화'하는 대신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했으며 검색에 불응하는 선박에 대한 불이익도 두지 않아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결의에서는 의심화물을 100% 전수검색하고 검색거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비록 '촉구'수준이지만 항공제재도 처음 도입해 북한의 '발'뿐만 아니라 '날개'까지 묶었다.
UN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의 돈줄죄기는 이번 결의에서 더욱 강화됐다. 북한의 금융기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에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회원국내 새로운 지점개설과 경영권 취득,합작 등은 물론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지점개설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현금다발이 제재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려를 반영해 배달인 등을 통한 현금이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북 무역에 대해서는 수출보증이나 보험 등 공공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미국 정부의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 당시 한국 정부가 예외를 인정받아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를 수송할 선박의 보험을 구하지 못해 한동안 애를 먹었던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 조항 역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번 제재결의의 또다른 특징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헛점'을 막는데 공을 들였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외교관들이 '비엔나 협약'상의 각종 특권이나 면책조항을 이용해 현금다발을 수송하고 밀수,밀매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점을 감안해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통치자금으로 쓰여왔지만 구체화되지 않아 제재양상이 제각각이었던 '사치품'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보석류와 귀금속 류, 요트와 경주용 차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포괄규정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조항에서 북한을 대리하는 '중간책'과 '대리인'에 대한 제재도 명시해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
김숙 UN주재 대사는 결의 통과 뒤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결의안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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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의 의심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결의 2094호는 '북한을 들고 나거나 북한 국적자에 의해 중개되는 화물이 금수품목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들이 자국내에서 전수검색을 하도록' 했다.
만약 이같은 화물을 실은 선박이 선적국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북한 선박일 경우 북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을 거부하면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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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물리적 고립압력'은 기존 제재결의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화물검색 조항은 UN안보리가 지난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의에는 '선적국의 동의 하에 의심선박을 검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선적국들에 대해서도 검색에 협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선박검색을 '의무화'하는 대신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했으며 검색에 불응하는 선박에 대한 불이익도 두지 않아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결의에서는 의심화물을 100% 전수검색하고 검색거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비록 '촉구'수준이지만 항공제재도 처음 도입해 북한의 '발'뿐만 아니라 '날개'까지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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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현금다발이 제재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려를 반영해 배달인 등을 통한 현금이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북 무역에 대해서는 수출보증이나 보험 등 공공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미국 정부의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 당시 한국 정부가 예외를 인정받아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를 수송할 선박의 보험을 구하지 못해 한동안 애를 먹었던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 조항 역시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번 제재결의의 또다른 특징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헛점'을 막는데 공을 들였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외교관들이 '비엔나 협약'상의 각종 특권이나 면책조항을 이용해 현금다발을 수송하고 밀수,밀매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점을 감안해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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