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향우' 일본…교전권 확보 노리나

입력 2013-03-09 18:27  


우경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급기야 '헌법 9조 개정'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집단자위권'을 넘어 '교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으로, 군국주의·제국주의 부활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제적인 집단안전 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게 좋다"며, 개헌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군대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군측 요구로 1946년 제정됐다. 이듬해 시행 이후 66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제1항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또 제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만 갖고 있다. 밀접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공동 방어를 하는 데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군대도 보유할 수 없지만,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란 개념을 내세워 이미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헌 주장의 근거로 유엔헌장 제7장을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유사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교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아베 정권의 논리다.

개헌 요건에 대해 운을 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 해도 국회의원 3분의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96조를 통해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개헌을 위한 포석으로 지난달 8일 이른바 '안보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자위대의 해외 파병시 무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그 골자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해당 법안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최종 목표인 개헌 추진 시기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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