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뜯어낸 77세 꽃뱀 할머니, 법원 상환명령

입력 2013-04-19 09:10  


77세 일본 할머니가 79세 할아버지를 유혹해 4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냈다가 법원에서 상환명령을 받았다고 18일 영국 매체 아이비타임스 등 외신들이 일본 매체 스포츠니폰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일본 시즈오카현 법원이 지난 7년간 교제 중 A(79)에게 약 390만달러(약 43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할머니 B(77)에게 상환명령을 내렸다는 것.

A와 B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A와 교제를 시작한 B는 다른 남성에게 빚을 갚고 강제결혼을 피해야한다며 A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고.

B의 유혹에 빠진 A는 상속받은 땅을 판 것은 물론, 자신이 빚까지 지며 A에게 돈을 건네줬다. 그런데 B는 이 돈으로 재규어, BMW, 벤츠 등 최고급 자동차들과 고급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tenderkim@cbs.co.kr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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