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몇주 앞둔 고등학생이 교장의 머그샷을 인터넷에 올리고 퍼뜨렸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다고 지난 9일 미국 매체 폭스뉴스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 리버데일 고등학교 학생 킨드레 바너는 최근 교장 자밀 밀러 브라운의 머그샷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웹사이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정학 4일 처분을 받았다.
바너는 사진과 함께 교장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밀 교장은 지난 3월 과속으로 걸렸다가, 법정 날짜를 놓쳐 체포된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바너가 학우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학교를 어지럽혔으며 교장을 만나서도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정학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바너의 모친 토마스는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머그샷을 보여준 적이 절대 없으며, 교장의 정학 통지서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서 정학당했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바너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이라며 "난 정말, 정말 그녀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학 기간은 2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휴대전화에 이 머그샷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도 정학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누리꾼들은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론사에서 일할 수 있고, 오보를 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단다' '교장이 명예훼손으로 아이를 고소했어야 했다' '얼마나 과속을 했길래 과속으로 체포되나' '교육자들은 머그샷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했다' 등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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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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