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의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 등 언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계 스티븐 김씨의 간첩혐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WP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검찰의 AP통신 압수수색보다 스티븐 김씨 사건은 압수수색 규모가 더욱 방대했다며 전화통화 추적은 물론 이메일 내역, 사무실 출입기록과 컴퓨터 접속기록등이 망라됐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핵무기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스티븐 김은 지난 2009년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 기자인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FBI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 두 사람간의 모든 접촉기록과 동선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WP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이같은 '정보누출과 언론인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측은 "모든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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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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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검찰의 AP통신 압수수색보다 스티븐 김씨 사건은 압수수색 규모가 더욱 방대했다며 전화통화 추적은 물론 이메일 내역, 사무실 출입기록과 컴퓨터 접속기록등이 망라됐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핵무기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스티븐 김은 지난 2009년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 기자인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FBI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 두 사람간의 모든 접촉기록과 동선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WP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이같은 '정보누출과 언론인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측은 "모든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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