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미혼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는 '1자녀정책'의 법집행 강화를 위해 내연관계에서 출산을 했거나 미혼모인 경우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신경보가 3일 보도했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인구와 계획출생관리에 대한 몇가지 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한시는 '우한시 인구와 계획출생관리에 대한 몇가지 규정' 제 26조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면서도 그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친부관련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혹은 미혼모인 경우 이들 여성에게 사회양육비 명목의 벌금을 부과토록했다. 벌금은 2012년 기준으로 우한시 주민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에 달하는 8만위안(한화 약 144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이다.
우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라며 "우한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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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는 '1자녀정책'의 법집행 강화를 위해 내연관계에서 출산을 했거나 미혼모인 경우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신경보가 3일 보도했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인구와 계획출생관리에 대한 몇가지 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한시는 '우한시 인구와 계획출생관리에 대한 몇가지 규정' 제 26조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면서도 그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친부관련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혹은 미혼모인 경우 이들 여성에게 사회양육비 명목의 벌금을 부과토록했다. 벌금은 2012년 기준으로 우한시 주민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에 달하는 8만위안(한화 약 144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이다.
우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라며 "우한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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