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신형 복역중인 한인, 24년만에 석방 가능성

입력 2013-06-04 01:33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 교도소에서 종신형 복역중인 한인 동포가 24년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한국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89년 펜실베이니어 주 한인 교회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한탁(79)씨에 대한 증거심문에서 검찰측이 마감기한까지 반박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3순회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 사건에 대한 초기수사가 비과학적으로 이뤄졌다는 화재감식 전문가의 독립적인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반박증거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어 주 먼로 카운티 검찰은 이날까지도 반박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3순회법원은 지난해 재판에서 "이씨의 무죄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추가조사와 증거재판을 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히고 재심을 개시했다.

연방순회법원은 이어 "이씨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화재조사 보고서에 따라 이씨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화재전문가들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면 이씨는 인신구속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89년 7월 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어 주 한인 교회 수양관에 딸과 함께 입소했다가 화재를 당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딸의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들도 이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먼로 카운티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화재감식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씨 사건에 대한 초기 방화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고 지난해 연방순회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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