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조치에서 우리나라가 예외를 적용받는 기간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5일(한국시각)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 터키 등에 대해 '국방수권법'의 제재로부터 예외를 적용받는 기간을 180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상당부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제재예외 조치를 내렸다.
한국도 지난해 6월 180일간 제재예외를 적용받았고 지난 연말 또다시 예외조치를 연장받았다. 2차 예외조치는 4일로 끝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데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합의한 수준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줄여온만큼 제재예외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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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상당부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제재예외 조치를 내렸다.
한국도 지난해 6월 180일간 제재예외를 적용받았고 지난 연말 또다시 예외조치를 연장받았다. 2차 예외조치는 4일로 끝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데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합의한 수준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줄여온만큼 제재예외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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