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앞으로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자주 찾아 보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노인권익보장법'은 '당연히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노인을 무시하거나 냉대해선 안된다'는 것과 함께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구성원은 반드시 노인을 자주 찾아 문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1일 보도했다.
통신은 노인을 자주 찾아 보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고령의 부모를 자주 찾아 보지 않을 경우 이 것이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고령의 부모나 친척을 찾아뵙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이를 보장해주도록 규정했다.
각급 지방정부가 저가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 등 주택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그렇지만 고령의 부모를 찾아뵈야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중국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과 사회적 보장을 위해
상징적이고 선언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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