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이달말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한국시각)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경찰국은 이달말 수사를1차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경찰은 윤 씨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그를 돕고 있던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W호텔 바와 숙소인 F호텔 객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경찰은 W호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해 조사해왔으나 F호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임에 따라 '중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범죄는 경범죄와는 달리 범죄인 인도대상이 된다.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워싱턴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은 윤씨의 인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씨는 지난달 재미 변호사인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기소준비에 대비하고 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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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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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한국시각)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경찰국은 이달말 수사를1차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경찰은 윤 씨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그를 돕고 있던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W호텔 바와 숙소인 F호텔 객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경찰은 W호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해 조사해왔으나 F호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임에 따라 '중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범죄는 경범죄와는 달리 범죄인 인도대상이 된다.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워싱턴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은 윤씨의 인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씨는 지난달 재미 변호사인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기소준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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